견인차의 불법 행위를 동영상 등 영상매체를 이용해 신고하면 처벌도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48분쯤 부산 방향 경부선 고속도로 97.9km 구간에선 화물차가 편도 3차로 주행 중 갓길에서 견인 작업 중이던 기사를 치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처럼 다른 차량은 물론 견인차 스스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갓길운행·과속주행 △역주행·후진·중앙선침범 △갓길,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장시간 대기하는 불법 주정차 또는 버스전용차료 운행 △경광등·싸이렌 등 불법 구조 변경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 병행해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준법운행을 위한 서한을 발송하고 운전자에게 법규준수 문자를 전송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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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견인차 운전자의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끼 1800벌을 제작·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