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 고속도로 '레카차' 난폭운전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5.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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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역주행, 후진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레카차(견인차)를 상대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견인차의 불법 행위를 동영상 등 영상매체를 이용해 신고하면 처벌도 가능하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견인차의 불법 행위로 인명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48분쯤 부산 방향 경부선 고속도로 97.9km 구간에선 화물차가 편도 3차로 주행 중 갓길에서 견인 작업 중이던 기사를 치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에도 목포 방향 서해안 고속도로 324km 구간에서 화물차가 편도 3차로 주행 중 3차로에서 견인 작업을 하던 승합차 후미를 추돌, 차량이 밀리면서 견인차 운전기사 1명이 숨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처럼 다른 차량은 물론 견인차 스스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갓길운행·과속주행 △역주행·후진·중앙선침범 △갓길,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장시간 대기하는 불법 주정차 또는 버스전용차료 운행 △경광등·싸이렌 등 불법 구조 변경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 병행해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준법운행을 위한 서한을 발송하고 운전자에게 법규준수 문자를 전송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견인차 운전자의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끼 1800벌을 제작·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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