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관련, 담판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정보 소관, 국방부 기무사령부 등 정보파트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정부 일반부분은 국회 예결특위 소관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보고를 받자는 (야당 주장은) 현행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어서 합의하는 게 어려웠다"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확인하고 보고 받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8월31일로 활동이 완료되는 정개특위는 본회의가 개최되지 못할 경우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여야는 기존 위원들로 정개특위를 재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비율 등 국회 처리가 다급한 선거구 획정기준 논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