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역 '택시동승' 없던 일로… 시민 74% 반대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5.08.3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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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요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강남역서 허용키로 했던 '택시동승제' 안하기로…승차대만 설치

10일 밤 서울 종로 1가 대로변에서 한 택시가 경찰의 승차거부 집중단속이 벌어지는 동안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승객들을 지나쳐 달리고 있다./사진=뉴스110일 밤 서울 종로 1가 대로변에서 한 택시가 경찰의 승차거부 집중단속이 벌어지는 동안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승객들을 지나쳐 달리고 있다./사진=뉴스1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대 강남역의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택시동승'을 허용하기로 했던 서울시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동승제를 철회키로 했다. 시는 택시 정류장인 '해피 존' 6곳만 예정대로 설치하고 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금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강남역에서 목적지나 방향이 비슷한 승객을 함께 태울 수 있는 '동승 서비스'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최근 철회했다. 시민 설문조사와 택시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한 결과 반대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역 교보타워 사거리 근처에 택시정류장인 750m 구간의 '해피 존' 6곳을 지정하고, 목적지나 방향이 비슷한 승객들의 '택시동승'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요일 밤 심각한 택시승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토요일 자정부터 2시간 동안, 최초지점에서 타는 승객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고 제한조항을 뒀다.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강도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다. 다만 시는 시민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합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가 유권 해석을 내렸다며 범법 행위가 아니란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시민들과 전문가 토론회 및 업계 의견 등을 청취한 결과 반대의견이 우세해 이 같은 동승제 추진을 중단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 의견도 듣고 시민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범죄 발생 가능성 등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승객 입장에서도 모르는 사람과 동승하는 게 편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동승제는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투표 앱을 통해 시민 대상으로 '택시동승제'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자료=서울시서울시가 투표 앱을 통해 시민 대상으로 '택시동승제'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자료=서울시
실제 서울시가 투표 앱인 '엠보팅'을 통해 서울시민 743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51%(377명)가 동승제도 취지엔 공감하지만 안전 등이 우려돼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답자의 26%(192명)는 동승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는 동승제는 철회하되 강남역에 택시정류장인 '해피 존'은 10~11월에 예정대로 설치키로 했다. 교보타워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방향 3곳(경기·인천 2곳, 서울 1곳),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방향 3곳(서울 2곳, 경기·인천 1곳) 등에 설치된다. 해당 구간에서만 택시를 탈 수 있으며, 시 공무원들이 시민 계도에 나선다.


다만 서울시는 '해피 존' 시범시행 이후 추이를 살펴보면서 동승제 도입 여부를 재결정 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해 도입을 제외했지만, 향후 추가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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