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특허의 가치

머니투데이 테크M 편집부 2015.09.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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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특허의 가치


스타트업의 가치는 큰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작은 문제를 남들보다 빨리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시장독점권을 주는 특허 제도는 스타트업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권은 거대한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자,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제적 프로토콜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가전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GE)은 1876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민간 발명공장 에디슨랩에서 시작됐다.에디슨은 이곳에서 14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400개의 특허를 만들어냈고,인수 합병을 통해 현재 GE의 창업자가 되었다. 23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세계적 라이센싱 회사인 돌비(Dolby) 역시, 카세트 테이프의 노이즈를 줄여주는 특허 하나로 시작한 소규모 스타트업이였다.



혈액검사 도구로 1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즈(위)와자신의 아이디어를 먼저 특허로 낸 고프로창업자 닉 우드만혈액검사 도구로 1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즈(위)와자신의 아이디어를 먼저 특허로 낸 고프로창업자 닉 우드만
혈액 검사도구로 1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테라노스 역시 창업자인 엘리자베스가 출원한 200여 개의 특허가 기초가 됐다.고프로 창업자인 닉 우드만은 ‘Patent it myself’ 라는 책을 통해 고프로의 최초 아이디어를 직접 특허로 출원 ,이를 통해 10조 원이 넘는 회사를 일구어냈다고 밝히고 있다.

2014년 네스트랩스는 통상적인 인수가를 훌쩍 뛰어넘는 3조 3826억 원이란 가격에 구글에 매각됐다. 구글은 설립한 지 3년이 채 안되는 직원 수300여 명의 비상장회사를 매출액의 10배나 되는 가격으로 인수한 이유가 뭘까? 토니 파델 CEO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네스트랩스가 보유한 풍부한 지식재산권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네스트랩스는 강력한 150여 건의 스마트홈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세계 최대 특허전문관리 회사(NPE)인 인텔렉추어디스커버리(IV) 와 지식재산(IP) 관련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후 구글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계약의 권리도 함께 이전 받는다. 아마도 스마트 홈 시장에 진출하려는 구글 입장에서는 먼저 고민하고 경험했던 네스트랩스의특허 포트폴리오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 인수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경영적 판단을 했을 것이다.

네스트랩스는 스마트홈의 가능성을 한발 앞서 고민했고 그 고민을‘ 특허’ 라는 도구를 사용해 공격적으로 확보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설립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성공적으로 매각했다. 페이스북이 약 2조 20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오큘러스, 약 1억 달러에 뉘앙스커뮤니케이션이 인수한 스와이프(Swype)도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는 전략을 통해 초기 사용자와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확보, 성공적으로 인수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150여 건의 강력한 스마트 홈 관련 특허를 보유해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네스트랩스의 공동창업자 맷 로저스(왼쪽)와 토니 파델150여 건의 강력한 스마트 홈 관련 특허를 보유해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네스트랩스의 공동창업자 맷 로저스(왼쪽)와 토니 파델
스타트업의 강력한 도구, IP
언급한 것처럼 지식재산(IP)은 스타트업에게 필수요소다.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기술적 미래가치를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
스타트업은 고객과 투자자, 그리고 내부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비전과 미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이 같은 배경에서 자사의 기술적 미래가치를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툴이 바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이다. 페이스북이 IPO 직전 특허를 대량으로 구매하여(IBM으로부터 750건, MS로부터 650건) 자사의 미래가치를 확장한 것처럼, 스타트업도 자사의 기술적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

(2)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트위터는 트위티를 인수한 후 해당 회사의 특허(US 12/756,574 : 스크롤을 당겨서 새로 업데이트 된 게시글을 확인하는 명령)를 누구나 쓸 수 있도
록 개방,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지금은 현재 수많은 앱에서 이 기능을 쓰고 있다.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대량의 특허를 개방한 테슬라 역시 이 선언으로 많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례처럼 IP는 전략적으로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3)사업이 실패했을 때, 출구 전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로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실패한 코닥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1만 여 건의 특허를 자금화하여 빠르게 부채를 상환했다.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은 어떨까? 웹사이트를 구조화해 광고하는 플랫폼이었던 에디지오도 시장의 냉담한 반응으로 결국 실패했지만, 법인이 해체된 후 자사의 특허를룩스마트(Looksmart)에 매각했다. 호랑이가 죽어 가죽을 남기듯, 기업이 죽어 특허를 남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4)그 자체로 수익화 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드로이드와 관련한 특허료 수익만 연간 20억 달러(약 2조 1000억 원) 에 달한다. 이러한 IP 라이센싱의 마진율을 따져보면 약 95%라고 한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가져갔다고 할까? 비슷한 사례로 퀄컴(CDMA), 오버추어(CPC), 이멀전(Immersion)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이미 커질대로 커진 거대한 회사들이라 논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수익화 되고 있는 특허 중 일부는 이들이 스타트업이었던 시절에 출원한 것들이다.

(5)미래 비용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티켓몬스터의 경우 사업초기 상표를 등록하지 않는 실수를 범해 이후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또 캐시 슬라이드(NBT)와 앱디스코(애드라떼) 등은 CPI(Cost Per Install) 기술관련 특허 소송으로 많은 자원과 비용을 사용했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구성된 IP는 미래의 위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허는 기술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필수 도구다. 스타트업이라면 팀 빌딩, 제품개발, 투자 유치 등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벅차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본다면 스타트업 설립 초기부터 지식재산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황성재 퓨처플레이 최고창의경영자

[본 기사는 테크엠(테크M) 2015년 9월호 기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매거진과 테크M 웹사이트(www.techm.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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