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집중단속

뉴스1 제공 2015.08.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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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학맞아 어린이통학버스·어린이보호구역서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자료사진). © News1(자료사진). © News1


경찰청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학교·학원가 주변 통학버스 운행로를 중심으로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이나 보호자 의무동승 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통학버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하차 때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 후 통학차량이 출발하는지 등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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