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도 떼인 보증금…"경매넘어간 사실 몰랐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5.08.2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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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도 포기한 '칠포세대'의 주거불안'<3>]집주인과 직거래의 위험성

서울 관악구 대학동 한 건물 앞에서 여학생이 '원룸 임대 안내문'을 보고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서울 관악구 대학동 한 건물 앞에서 여학생이 '원룸 임대 안내문'을 보고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법을 공부했음에도 경매에 넘어간 건물인지 모르고 있다가 보증금을 떼였어요. 확인을 제대로 안 한 탓도 있지만, 집주인이 정보를 차단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너무 황당합니다."

대학생들이 급한 마음에 셋방을 구하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보증금을 날리거나 재개발지역이어서 갑작스레 이사 통보를 받는 경우 등 그 사례도 다양하다.



지난 23일 찾은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일대. 개강 전 집 구하기에 나선 대학생들을 다수 볼 수 있었다. 한정된 주거비 탓에 발품을 파는 학생들은 공인중개소를 이용하기보다 집주인이나 세입자와 직접 거래를 한다.

하지만 직거래시 상당수가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생 김모씨(22)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매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떼일 수 있음을 알지만 집주인에게 건물 정보 등을 꼬치꼬치 캐물으면 계약 안하겠다는 경우도 있어 그냥 계약한다"고 말했다.



실제 집주인의 정보차단으로 한 대학생이 보증금을 떼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내 한 대학교 법대생인 정모(25)씨는 세들어 살던 원룸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숨겼고 법원에서 배당신청을 알리는 등기를 중간에서 가로챘다. 결국 정씨 등 일부 세입자들은 배당신청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씨는 "집주인이 우편함에서 경매 관련 우편물을 빼돌렸다"며 "부모님이 마련해 준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는데 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런 피해를 당해보니 법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전봇대에 원룸 임대 안내문이 여러장 붙어있다. /사진=신현우 기자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전봇대에 원룸 임대 안내문이 여러장 붙어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서울시내 한 재개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대학생들은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주 통보를 받기도 했다.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낡은 주택가를 찾았던 게 오히려 ‘독’이 돼 돌아온 것이다.

동작구에 살던 대학생 이모씨(21)는 "상대적으로 싼 값에 낡은 집을 구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했다"며 "재개발이란 개념도 잘 모르고 구제받을 길도 몰라 이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통상 계약시 별도의 특약으로 인해 사실상 법적 보호가 어렵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재개발 진행에 따른 임대인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는다"며 "이 특약은 법적으로 유효해 이사를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찾은 물건의 임차료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이같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처음 계약과 달리 집주인이 관리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벽에 '하숙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신현우 기자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벽에 '하숙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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