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자원외교 보도로 명예훼손" 손배소 첫 재판 열려

뉴스1 제공 2015.08.19 11:25
글자크기

한겨레 측 "취재원 신빙성 확인·공익차원 의혹 제기한 것"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박대준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손해배상 등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한겨레신문이 자원외교와 관련한 허위보도 기획기사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겨레신문 측 변호인은 "취재원에 대해 신빙성을 확인했고 공익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증인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을 받았고 LG상사 측에 사실조회 회신을 독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한겨레신문 측은 자원외교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기로 하고 재판부는 추가 증거 등을 모아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14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 701호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