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박대준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손해배상 등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한겨레신문이 자원외교와 관련한 허위보도 기획기사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증인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겨레신문 측은 자원외교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기로 하고 재판부는 추가 증거 등을 모아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14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 70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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