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재발시 CEO 무한책임"‥건설업계 자정결의 대회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5.08.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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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 불공정관행 근절 결의문 채택 정부 전달‥약 2000억 규모 재단 설립 취약계층 주거지원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에서 주요 건설기업 CEO 및 임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자료=임상연 기자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에서 주요 건설기업 CEO 및 임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자료=임상연 기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공공공사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가 해제된 건설업계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자체 근절방안을 내놨다.

입찰담합·뇌물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3진 아웃제' 적용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특히 특별사면 이후 불공정행위 재발시 해당 기업 CEO가 사퇴 등을 포함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약 2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설립,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 사회공헌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19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 72개 건설기업 주요 CEO 및 임직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3일 발표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건설기업에 대한 행정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업계 스스로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자정노력 및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결의문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특별사면일 이후 불공정행위 재발 시 CEO가 무한책임을 지는 등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았다.

2012년부터 시행된 3진 아웃제는 담합·뇌물 금지조항을 3년 이내에 3회 위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돼 건설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치명적 제도다. 업계는 이 기준을 확대·강화하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연내 2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출범시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건설기업 차원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폭넓고 다양한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경제활성화와 국민대통합을 위한 이번 특별사면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과거의 관행을 일소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정결의 대회를 통해 지난날의 불공정 관행과 완전히 단절해 새출발의 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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