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배임 아냐"

뉴스1 제공 2015.08.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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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계열사 NARL 고가 인수해 5500억원 국고 손실 끼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 News1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 News1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5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사장은 검찰이 지난 3월 해외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에너지 공기업 고위 관계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인수합병에서 10% 정도는 협상을 통해 유동적으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며 "석유공사에 손해가 되거나 하베스트에 이익이 되지 않아 배임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직 증거 기록 검토가 되지 않아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구체적인 증거 인부와 입증계획 등을 밝히기로 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인수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5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자산가치 평가 등 충분한 실사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하베스트의 요청에 따라 하베스트와 NARL을 비싸게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하베스트 주식 1주당 가격은 7.3 캐나다 달러였지만 석유공사는 주당 10 캐나다 달러(총 40억6500만달러)에 하베스트를 인수했다.


이후 석유공사는 나빠진 경영상황을 만회하고자 1조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NARL은 2013년 독자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지난해 8월 9700억달러(1000억여원)에 매각됐다.

석유공사는 NARL 인수에 총 12억2000만달러(1조3700억원)를 들였지만 매각 후 회수한 금액은 3500만달러(329억여원)에 불과해 1조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남겼다.

한편 검찰은 암바토비 니켈광산 경남기업 지분 고가 매입과 양양철광 재개발 비리에 연루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공사 사장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등을 받고 있다.

강 전 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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