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T스카이라이프 전 경영진 배임혐의로 고발

뉴스1 제공 2015.08.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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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분 감추며 공급 업체 변경해 470억 이익 제공 의혹
전 경영진 "기존 업체 일방적 계약해지로 심각한 피해 초래"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제품 공급업체의 변경을 시도하며 부정한 방법을 쓴 혐의(업무상 배임)로 KT스카이라이프 전 경영진을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몽룡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자들이 수신제한시스템(CAS) 공급업체를 부정하게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언론노조는 전임 경영진들이 2009년 8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료방송사업의 핵심기술인 CAS 공급업체 변경을 시도하며 제3자 유착, 밀실추진, 자료조작, 허위보도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전 경영진들이 2009년 12월 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기존 공급업체와 계약을 종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을 숨기며 "최대 138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업체 변경의 장점에 대해서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 경영진들이 부당한 업체 변경을 통해 최소 271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회사에 안기고, 공급업체에는 최대 470억원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경영진 측은 "기존에 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와 위험을 초래했다"며 "그러면서 무리한 요구 조건으로 재계약을 계속 주장해 회사 차원에서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규 공급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회사가 신규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어떤 업체가 공급해도 지급해야 했던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손실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부당한 요구 조건을 듣지 않고 새 업체와 계약함에 따라 라이선스, 셋탑박스 등의 비용 절감으로 지금까지 총 2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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