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11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 등을 골자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만 3건이다. 김기식 의원(3월)과 이언주 의원(6월), 유승희 의원(6월)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최재성 의원이 지난 해 8월 발의한 법안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들 법안은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과 관련 세율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최고 구간을 다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억5000만~3억원, 3억~5억원, 5억~10억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50%로 제시됐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50%로 정하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안은 3억~6억원, 6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이다. 최고 구간의 세율은 50%다.
반면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의 조정 여지를 당장은 열어두지 않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이른바 중산층 구간의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1200만~8800만원의 과표구간은 2008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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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장을 맡고 있는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구조에서는 물가상승과 함께 월급이 올라가면 세금도 올라가는 구조"라며 "세율의 문턱을 올라가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과표구간 조정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