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면했지만…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논의는 '진행형'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5.08.1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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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최고 과표구간 신설 등 내용 담고 있어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야당과 학계를 중심으로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바로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물가상승으로 인해 납세자의 소득이 보다 높은 세율 적용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 실질적인 증세가 일어나는 현상)이 시작됐다는 것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1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 등을 골자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만 3건이다. 김기식 의원(3월)과 이언주 의원(6월), 유승희 의원(6월)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최재성 의원이 지난 해 8월 발의한 법안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들 법안은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과 관련 세율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표구간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4600만원(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원 초과(38%)로 구성돼 있다. 과표구간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4단계로 구성됐다가 2012년부터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5단계로 바뀌었다. 지난 해에는 최고 구간이 1억5000만원으로 다시 내려갔다.

개정안은 최고 구간을 다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억5000만~3억원, 3억~5억원, 5억~10억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50%로 제시됐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50%로 정하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안은 3억~6억원, 6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이다. 최고 구간의 세율은 50%다.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과 세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의 세금 징수도 늘어나게 된다. 현행 구조에서는 초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의 조정 여지를 당장은 열어두지 않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이른바 중산층 구간의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1200만~8800만원의 과표구간은 2008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세무학회장을 맡고 있는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구조에서는 물가상승과 함께 월급이 올라가면 세금도 올라가는 구조"라며 "세율의 문턱을 올라가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과표구간 조정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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