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6일 오후 국가정보원 청사 앞에서 대학생 결의대회를 열고 국정원의 불법 해킹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임 과장 사망 과정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18일, 국정원이 수색현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신고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로부터 확보된 현장 소방대원과 용인소방서 상황실 근무자간 대화 내용에 근거한 것인데, 국정원 관계자가 사망 장소에 최초 도착해 현장을 장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휴대전화에 깔린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임 과정을 찾아낸 뒤 근처에 사는 직원을 보내 소방대원과 함께 찾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임 과장 부인이 실종 신고를 한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확보한 사건 당시 112·119 통화내역에 따르면 임 과장 부인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4분에 119로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이 112 신고를 권유의 권유, 10시 25분에 112에도 위치추적 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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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 과장 부인은 오전 10시 31분경 112 신고를 취소했고 11시 51분에 다시 112에 실종신고를 한다. 112 신고를 취소했다고 재신고를 한 것인데 당시 부인은 경찰에게 "그냥 우선 보류를 좀 해보고 남편이 갈만한 데를 한번 가보겠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임 과장은 11시 55분 마티츠 차량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신 의원은 국정원의 위치추적 관련 자료와 임 과장 부인의 신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정원의 현장 대응관련 자료를 국정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과 관련해선 국정원이 임 과장의 위치추적을 한 횟수와 시간, 국정원 내 '직원 위치추적 권한'을 가진 부서, 사건 현장에 간 국정원 직원의 소속 부서 등을 요구했다.
신고 경위와 관련해선 임 과장 부인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한 직원의 소속부서, 국정원이 임 과장 부인에게 119에만 신고하도록 한 이유, 112 신고를 취소한 이유와 국정원의 취소 개입 여부 등을 요구했다.
현장 대응과 관련해선 임 과장 수색에 동원된 국정원 직원의 숫자와 차량 수, 국정원 직원들이 용인에 최초 도착한 시간과 발견시점을 포함한 시간대별 수색 지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