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전자담배는 성질상 '한 개비'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현 규정에 따라 성분표기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실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액상 또는 카트리지의 경우 성분표기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1병, 20g, 20ml 등 제각각이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담배 기준에 신종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에서 담배의 정의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원칙적으로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액상이 들어 있는 포장 단위에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전자담배의 경우 단위형태별로 '제품전체의 니코틴 총 함유량'을 표시하고 '용액 1g당 니코틴 함유량' 정보를 동시에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