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구급차가 긴급자동차인 점을 이용해 속도 제한,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의 금지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응급의료 상황이 아닌데도 이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구급차를 이용하는 데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건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운영 주체를 불문하고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종사자의 이송 및 응급의료를 위한 이송 등의 용도 외에 구급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추가적인 형벌 부과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구급차가 경광등 등을 켜는 등의 행위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임을 가장해 속도 제한, 전용차로 제한 및 앞지르기 등의 금지 제한 등을 회피할 경우 행정처분 외에 직전벌금과 같은 벌칙을 내리는 방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