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목적 외 사용 단속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2015.08.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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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입법조사처, 응급의료 상황 아녀도 택시처럼 이용

"구급차 목적 외 사용 단속 강화해야"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조성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구급차가 응급상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구급차가 긴급자동차인 점을 이용해 속도 제한,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의 금지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응급의료 상황이 아닌데도 이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3년 한 연예인이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걸 보여주는 이른바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구급차에 블랙박스와 요금미터기를 장착해 구급차 내부 상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구급차를 이용하는 데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건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운영 주체를 불문하고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종사자의 이송 및 응급의료를 위한 이송 등의 용도 외에 구급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입각해서도 허가취소·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관계 행정청이 이와 같은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가적인 형벌 부과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구급차가 경광등 등을 켜는 등의 행위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임을 가장해 속도 제한, 전용차로 제한 및 앞지르기 등의 금지 제한 등을 회피할 경우 행정처분 외에 직전벌금과 같은 벌칙을 내리는 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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