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 거래할 때 가격 미리 알 수 있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5.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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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장한평 중고차 시장. / 사진=머니투데이DB국내 최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장한평 중고차 시장. / 사진=머니투데이DB


앞으로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 가격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확인을 위한 시운전도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 1월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이다.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과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건의사항 등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가격조사·산정 서식, 가격조사·산정자의 교육방안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 중 점검시 안전사고나 고장위험이 있는 스톨시험 등의 항목은 삭제했다. 그동안 누락돼 있던 부식, 시동모터 등의 항목은 추가했고 침수·사고 유무의 표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알선이 아닌 경우에도 '셀프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에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매매알선의 경우에만 매매알선수수료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재사용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폐차과정에서 회수돼 유통되는 모든 재사용부품의 이력관리를 확대한다. 해체재활용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은 1개월 이상 보증해야 한다.


다만 에어백은 자동차 사고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장치이므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도 재사용할 수 없다. 폐차시 반드시 압축·파쇄해야 한다. 소비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확인을 위한 시운전도 허용된다. 다만 주요장치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반경 4km 이내만 가능하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11월경 공포될 예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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