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벌기업 2세 사칭 5억여원 가로챈 60대男 덜미

뉴스1 제공 2015.08.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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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210조, 청와대 로비자금 써야"…피해자에 침 놔주며 신뢰 얻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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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중국 재벌기업 2세로 속여 상속재산을 국내로 들이기 위해 고위 공직자에게 로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5억여원을 가로채 유흥비로 탕진한 이모(6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중국 재벌기업 2세를 사칭해 상속재산 210조원을 국내로 들이기 위해 청와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고위 공직자에게 로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박모(52·여)씨로부터 약 160회에 걸쳐 5억2220만원을 받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사기)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도 재벌 2세인 것처럼 고급 승용차와 고가 의류를 입고 다니며 박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중국에 연고가 있거나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진 않았지만 자금이 들어오는 경로를 자세히 설명해 박씨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리가 안 좋아 거동이 불편한 박씨에게 침을 놔주면서 간호를 해 박씨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를 만나 건강도 좋아져 (이씨를)신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박씨에게 상속 재산 210조원을 국내로 반입하면 150조는 3년 만기 국가 공채로 전환해 그중 27%에 해당하는 37조5000억원을 사례금으로 준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동거녀들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으며 동종 전과 등 전과 10범으로 지난 2006년 비슷한 내용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원룸 임대업을 하던 박씨는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졌던 지난 2014년 무렵 이씨를 만나 자녀 결혼 비용을 제외한 약 6억원의 보증금을 거의 모두 이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어머니가 이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수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박씨 아들의 제보로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크고 모두 현금으로 찾은 정황이 드러나 돈을 숨겼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자금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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