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치마 밑 몰카도 정직 3개월…'제식구 감싸기' 심각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5.08.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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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솜방망이 처벌이 교원 성범죄 원인"

제자 치마 밑 몰카도 정직 3개월…'제식구 감싸기' 심각


#.지난 2013년 부산의 중학교 교사 조모 씨는 여제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쳤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수학여행이나 남녀합반 체육시간에 여학생이 불쾌감을 느낄만한 언행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는 성희롱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조씨가 받은 처벌은 감봉 2개월에 그쳤다. 같은 해 수업 도중 여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던 중학교 교사 오모씨,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학생을 강제추행한 중학교 교사 김모씨 등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5명의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 중 경징계에 그친 경우가 넷 중 한 번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비슷한 사태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189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는 중징계인 해임이 63건(33%)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및 견책 역시 50건(26%)이나 됐다. 정직은 47건(25%)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인 파면은 26건(14%), 당연퇴직은 3건(2%)에 그쳤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으로 강도가 높아지며 파면이 되면 교직원 신분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 연금도 본인납부액 외엔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연퇴직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도 해임이나 파면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세부적인 징계 사유를 들여다보면, 똑같은 혐의가 있더라도 징계수위는 교사별로 달라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테면 경기도의 김모 교사는 2013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파면됐지만 부산의 정모 교사는 가출한 제자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고 생활비를 대주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했음에도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한편, 연도별 징계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갑자기 증가했다. 2012년 60건, 2013년 54건, 2014년 40건이던 징계 사례는 올해 상반기에만 35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6명 △부산 14명 △대구 5명 △인천 12명 △광주 6명 △대전 4명 △울산 1명 △경기 36명 △강원 15명 △세종 1명 △충북 4명 △충남 11명 △전북 18명 △전남 21명 △경북 6명 △경남 15명 △제주 4명 등이다.

교육계에서는 집계된 징계건수보다 많은 성추행·희롱 사례가 학내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 고교에서만 5명의 교사가 성추문에 연루됐는데 울산이나 세종시 등 대도시에서 4년간 징계를 받은 교사가 1명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교육계에 뿌리 깊이 박힌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이 교원 성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풀이된다"며 "일벌백계의 각오로 자격미달의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추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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