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5명의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 중 경징계에 그친 경우가 넷 중 한 번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비슷한 사태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 수위는 중징계인 해임이 63건(33%)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및 견책 역시 50건(26%)이나 됐다. 정직은 47건(25%)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인 파면은 26건(14%), 당연퇴직은 3건(2%)에 그쳤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으로 강도가 높아지며 파면이 되면 교직원 신분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 연금도 본인납부액 외엔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연퇴직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도 해임이나 파면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한편, 연도별 징계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갑자기 증가했다. 2012년 60건, 2013년 54건, 2014년 40건이던 징계 사례는 올해 상반기에만 35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6명 △부산 14명 △대구 5명 △인천 12명 △광주 6명 △대전 4명 △울산 1명 △경기 36명 △강원 15명 △세종 1명 △충북 4명 △충남 11명 △전북 18명 △전남 21명 △경북 6명 △경남 15명 △제주 4명 등이다.
교육계에서는 집계된 징계건수보다 많은 성추행·희롱 사례가 학내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 고교에서만 5명의 교사가 성추문에 연루됐는데 울산이나 세종시 등 대도시에서 4년간 징계를 받은 교사가 1명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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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은 "교육계에 뿌리 깊이 박힌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이 교원 성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풀이된다"며 "일벌백계의 각오로 자격미달의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추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