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헌재 판단 대상 아냐"…성공보수 금지 '반전' 없을 듯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7.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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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금 약정 반발해 변협이 낸 것과 동일한 청구, 헌재에서 기각돼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사지=뉴스1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사지=뉴스1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을 뒤집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똑같은 취지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헌법소원심판은 지난 27일 대한변협이 낸 것과 동일한 취지다.



이번 심판을 청구한 A씨는 과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인물이다. 그는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같은 주장은 대한변협이 낸 헌법소원심판과 사실상 동일하다. 대한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위헌적 판결이라며 "위헌성이 있는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와 대한변협의 주장은 모두 법원의 판결도 헌재의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면 A씨나 대한변협은 자신들이 불복하는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된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조항은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르는 헌재가 판결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헌재가 판결에 대해서까지 다시 판단하게 되면 사실상 3심제가 흔들리고 헌재가 대법원 위에 서게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이미 해당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헌재는 1997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거나 석방되는 조건으로 변호사에게 지급돼왔지만 대법원이 최근 이를 무효라고 판단하며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련된 성공보수 약정에서 '성공'은 구속 여부 등 형사 절차의 본질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만약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가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난다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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