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증거 은닉' 경남기업 前임직원 항소 포기…집유 확정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07.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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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사진=뉴스1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사진=뉴스1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와 이용기 전 홍보팀장(43)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상무와 이 전 팀장은 지난 17일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들의 형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 형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상무와 이 전 팀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박 전 상무와 이 전 팀장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들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경남기업이 지난 3월 압수수색을 받기 전 회사 CCTV를 끈 채 성 전 회장의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장부 등 증거자료를 파쇄하거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팀은 이들이 은닉한 자료 중 일부를 찾았지만 수사 초기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마지막 행적에 대해 알고 있는 인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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