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개편되는 '주거급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5.07.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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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행복 가져다줄 '주거급여']<3>새 주거급여 무엇이 달라지나?

@김지영 머니투데이 디자이너.@김지영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 이달부터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특히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에 어떤 것이 바뀌고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기존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기초법에 따라 종전 수급자가 개편제도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개편제도 상 수급자로 인정된다. 이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개편제도 상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위한 주택조사에 성실히 임하기만 하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도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임대의 경우 임차인(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공임대의 경우 급여가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사회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과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고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의 중복 지원은 안된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엔 수급이 가능하다.

◇최저 주거기준의 의미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말한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를 통해 △면적기준 △설비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과 방수는 △1인 방 1개, 14㎡ △2인 방 1개, 26㎡ △3인 방 2개, 36㎡ △4인 방 3개, 43㎡ △5인 방 3개, 46㎡ △6인 방 4개, 55㎡ 등이다. 설비기준은 △상·하수도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등의 구비여부다.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구조강도가 확보된 영구건물로 채광·난방설비·화재안전시설 등을 구비했는지 소음·진동 등 환경요소를 따지게 된다.

◇보증금도 임차료로 환산해 지원하나
보증금도 월 임차료로 환산해 지원한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월세전환율)은 보증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이므로 저소득층이 차입하는 주택기금 전세자금 금리(3.8%) 수준인 4%를 적용한다.

◇‘이행기 보전’은 무엇이고 대상과 방식은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 감소액만큼 추가로 현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수급자 중 소득·생활여건이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제도개편으로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경우가 보전 대상이다. 임차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농어촌지역 거주자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이행기 보전액은 개편 급여제도 시행전인 6월분 급여보다 개편 급여제도 첫 시행기인 7월분 급여가 작은 경우만 인정된다. 이행기 보전액은 임차가구뿐 아니라 자가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월차임과 보증금을 구분해서 기재하는 이유는
임차급여는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차임과 수급자에게 귀속되는 보증금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된다. 월차임 연체가 있는 경우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중지되거나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월차임에 한정된다.

임차급여는 우선 월차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차액을 보증금에 대한 월차임 환산분을 계산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작을 경우엔 보증금에 대한 급여지원분이 발생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왜 임대인에게 지급하나
주거급여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방지를 위해서다. 다만 보증금부분에 대한 급여와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시 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보수범위인 ‘경·중·대보수’의 판단기준과 각 보수의 내용은
수급권자가 보유한 주책의 노후도를 평가(19개 항목)해 그 정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게 된다. 19개 항목은 △구조안전(3개) : 지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설비상태(12개)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설비 △마감상태(4개) : 벽, 천장, 바닥, 문틀·문짝 마감 등이다.

경보수는 350만원의 범위에서 도배·장판 등을 보수, 중보수는 650만원의 범위에서 오·급수, 난방 등을 보수, 대보수는 950만원의 범위에서 지붕·기둥 등을 보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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