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9부능선 넘었다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07.24 14:26
글자크기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오후 본회의서 의결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의원들 앞으로 법안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다./사진=뉴스1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의원들 앞으로 법안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다./사진=뉴스1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 국회는 법사위 직후 본회의를 열고 태완이법을 비롯한 안건 60여건의 법안과 11조 536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모든 살인죄에 대해 25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황군은 신원이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한 '황산 테러'로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졌다.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을 계기로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살인 이외의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사건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공소시효가 10년간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