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재징계 무효"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5.07.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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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했던 당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사측의 재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6일 조능희 PD 등 4명의 PD에 대해 "사측이 내린 감봉·정직 등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MBC는 2008년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 PD 등에게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2011년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조 PD 등은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청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해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MBC는 지난해 4월 허위사실 보도와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재차 조 PD등을 징계했다.



이에 조 PD 등은 "관련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민사재판에서도 정직·감봉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간주돼 취소됐음에도 동일한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작년 징계 무효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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