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분식혐의, 감리위 결론못내 연기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5.07.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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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감리위원회서 금감원 감리내용 보고 길어져 다음 회의로 심의미뤄

대우건설 본사 /사진=머니투데이 자료대우건설 본사 /사진=머니투데이 자료


금융당국이 대우건설 (3,790원 ▼15 -0.39%)의 분식회계 혐의를 첫 공식 논의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다뤘지만 결론을 내지못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이하 감리위)는 7일 오후 대우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내용에대한 보고와 검토가 길어지면서 다음 감리위로 안건심의를 미뤘다. 다음 감리위는 오는 23일로 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토사항과 쟁점이 많아 다음 감리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리위에서 금감원측은 대우건설 분식혐의에 대해 세세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실무진은 대우건설이 국내외 사업장에서 부실을 인식했음에도 고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해 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수년새 한신공영 (6,600원 ▼60 -0.90%)GS건설 (16,080원 ▼70 -0.43%) 등 건설사들이 대규모 실적정정에 나선 것도 이와 같은 회계처리 관행과 무관치않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보고에 이어 대우건설의 소명이 이뤄졌지만 감리위원간 토론이 이어지면서 삼일회계법인측 소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제조업체와 달리 부동산 경기 전망과 공사진척 상황 등에 따라 매출인식과 대손충당금 반영액이 달라지는 건설 회계의 특수성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대우건설과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중과실이 있다는 사전조치 의견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국내외 40개 사업장에서 총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자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감리결과 대우건설에 사전통보된 회계기준 위반액수는 4000억원으로 당초보다 크게 줄었다.

이같은 감리결과가 감리위를 거쳐 추후 증선위에서 확정되면 최대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과 최고 20억원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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