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물자원공사·前 사장 자택 압수수색(종합)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2015.07.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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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물자원공사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65)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7일 오전 광물자원공사 해외탐사사업팀 등 사무실과 김 전 사장의 자택 등 총 7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지분(2.75%)을 고가에 사들여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니켈광산 투자사업은 2006년 10월 광물자원공사가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1조9000여억 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컨소시엄 대표사인 광물자원공사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남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내지 않자 납부 의무기간 연장, 대금 대납 혜택을 줬다. 그러나 2010년 결국 경남기업은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됐다.



당초 계약대로라면 경남기업은 지분가치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지만 광물자원공사는 100%를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해 줘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또 같은 해 김 전 사장 주도로 이뤄진 광물자원공사의 양양철광 개발사업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한전산업개발 등과 함께 양양철광을 재개발하겠다며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는 이유로 한전산업개발 등의 주가가 급등했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재는 재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사장을 소환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은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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