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소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발행인의 해당 주식 처분권을 1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기존 투자중개업자와 별개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자격을 신설하는데 자본금 5억원에 등록제로 진입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뒤인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생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돼 창업과 사업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금융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현행 인가제에서 사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았으며,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로 재정립했다.
아울러 한 펀드내 다양한 투자편입을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완화했고 공모펀드 수준이었던 판매규제 역시 대폭 풀어줬다.
개정된 사모펀드 제도는 공포 3개월뒤인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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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대주주에의한 편법적 활용 때문에 2013년 9월부터 발행이 금지됐던 '분리형 BW(신주인수권부 사채)'도 공모방식은 재허용하기로 했다. 분리형BW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