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사형집행 중단…여야, 171명 '사형 폐지법안' 제출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5.07.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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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과 여야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종교인들과 함께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5.7.6/사진=뉴스1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과 여야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종교인들과 함께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5.7.6/사진=뉴스1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특별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여야 국회의원 171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전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키기 위해 최근 정국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초월해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해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17년이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유 의원은 "사형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유엔(UN)은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천명했고 네번에 걸쳐 사형집행을 유예하자는 총회 결의를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 즉 3분의 2 이상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며 사형존치국은 58개국에 불과하다"며 "UN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실천에 옮길 때다. 이제는 법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밝혔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새누리당 의원 42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4명, 정의당 의원 5명 등 17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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