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괌 활주로 이탈…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파견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5.07.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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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B777-300대한항공 B777-300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여객기(KE2115편)의 괌 공항 활주로 이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위해 현지에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7시 항공기편으로 항공안전감독관 1명을 괌에 파견하기로 했다"며 "당시 기상조건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개선할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령인 괌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NTSB가 조사에 착수할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을 현지로 파견할 계획이다.

부산을 출발해 이날 오전 2시6분(현지시각) 괌 공항에 착륙(터치다운)한 대한항공 여객기 KE2115편은 활주로를 일시적으로 이탈 후 재진입했다.



이번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전확보를 위해 여객기를 게이트로 견인 후 승객을 내리도록 조치해 도착시간이 예정시각보다 1시간 25분가량 지연됐다. 여객기의 경우 활주로를 벗어나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생겼다.

엔진에 이물질 등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엔진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대한항공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해당 항공기의 대체 편을 확보해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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