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부모 살해한 뒤 방화…30대 남성 무기징역

뉴스1 제공 2015.07.0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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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신미약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부당치 않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법원. /뉴스1 © News1대법원. /뉴스1 © News1


이모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아버지마저 숨지게 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집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존속살해, 사체손괴,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연령과 지능, 환경, 범행동기,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를 비춰볼 때 박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6년 대학을 졸업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택시기사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생활비는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몰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어머니를 통해 막내 이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방법으로 마련했다.

지난해 7월 어머니가 막내 이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하자 박씨는 텔레비전을 보던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박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다음날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했고 며칠 뒤 부모의 시신을 방치한 집에 불을 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범행 당시 극도의 스트레스와 심각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씨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할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부모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친지들도 정신적 고통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박씨를 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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