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자·1년 미만 수형자, 내년부터 투표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5.07.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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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시행일 내년 1월1일부터로 조정

4.29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관악구 난향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15.4.28/사진=뉴스14.29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관악구 난향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15.4.28/사진=뉴스1


내년부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자격정지형'을 병과받지 않는 한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도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 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중이어서 형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시행 시기는 시행일 '공포 후 즉시 시행'에서 2016년 1월1일로 연기했다.

개정안에 따라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도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자격정지형이 병과된 수형자'의 경우엔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집행유예거나 1년 미만 징역형을 받았더라도 자격정지형을 같이 받은 경우는 투표를 못한다는 얘기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격정지를 부여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징역을 살 때도 선거권을 같이 제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년 미만의 징역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주겠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사실 판사들이 자격정지형을 부과할 때는 자격정지를 언제부터 집행하는지 감안한다"며 "소급 문제는 별로 없다. 오히려 취지상 1년 미만이어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다음 회기에 선거구재획정 등 정개특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할 때 이날 통과된 개정안과 별개로 이 부분을 추가로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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