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국가계약법 등 시행령, 모법 위반" 25개 목록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5.07.01 18:14
글자크기

[the300]새정치연합, 유통산업발전법 등 법개정 추진..진통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부 시행령이 모법(母法)을 위반한 사례가 국가계약법, 신용정보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에도 발견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모법에 직접 반영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지난달 '법 위의 시행령' 사례 14건을 발표했다. 여기서 2건을 제외하고 새로 13건을 추가해 모두 25건의 모법 위반 시행령 리스트를 만들었다.
시행령, 훈령 등 하위 규정이 모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지적된 25개 법률.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자료=새정치민주연합시행령, 훈령 등 하위 규정이 모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지적된 25개 법률.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자료=새정치민주연합


머니투데이 더300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추가된 법률은 △국가기술자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신용정보법 △건축사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농업협동조합법 △산지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운법 △어선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다.



근로기준법은 당초 리스트에 포함된 내용(임금피크제)이 빠지는 대신 평균임금을 규정한 다른 조항(제2조1항)이 문제시됐다. 이를 포함하면 실제 추가된 건 13개에 이른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은 국가기술자격 시험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지적됐다. 일반경쟁 입찰로 규정된 정부 광고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정(총리훈령)은 모법에 아예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시됐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시지급액과 통화 외 지급분을 제외한다는 시행령이 삭제 대상으로 지목됐다.

비식별화(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공)된 신용정보의 경우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정부 시행령 방침이 신용정보법 규정과 충돌한다고 지적됐다.

건축사법은 '건축사가 아닌 자'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하위규정에선 이를 허용하고 있어 법률 위배 소지가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지역 선정에 대해 지역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놓았지만 장관도지사 등으로 지정권자를 확대한 시행령은 법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농협법은 농협이 다른 조합에 우선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두고 있는데 이는 그 성격상 법률이 직접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관련 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했다. 시행령은 수수료율을 정하지 않고 산림청 고시로 정하도록 재위임한 점이다.

수산업법은 수산조정위원회 관련 정부 훈령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정부직권을 담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밖에 수산업협동조합법 은 중앙회 자금운용, 해운업법은 외항화물운송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어선법은 어선안전운항 규정이 각각 모법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이 마련된 걸로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령은 물류설비인증 수수료를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 산업자원부는 이와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일 누리과정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비롯, △국립대학 회계 재정 운영법 △FTA(자유무역협정) 농어업인 지원법 △학교옆 관광호텔 설립 관련법 △의료기관 부대사업 관련법 △5·18 희생자 보상법 △ 세월호 특별법 △전교조 노조인정 관련 노동조합법 △연장근로·임금피크제 관련 근로기준법 △4대강 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카지노 심사제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등 14건을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엔 법률마다 논란의 여지도 있어 향후 각 개정안이 발의되거나 법안소위 테이블에 오를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시사하자 당초 새정치연합은 "행정입법은 아니지만 실제 행정해석에 따라 적용되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이런 해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25개 법안 리스트에서 근로기준법 사례를 제외했다.

4대강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예외로 둔 국가재정법 조항도 법원 판결로 이미 법이 개정됐다는 점에서 25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