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반격 나선 野, '시행령 범위 입법· 모법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지영호 박경담 기자 2015.07.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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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시행령 범위 입법+모법 반영 개정', 행정입법 무력화 '양수겸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5.6.30/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5.6.30/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시행령이 모법(母法)을 위반한 사례를 찾아 관련 내용을 모법에 직접 반영하는 개정안을 제출한다. 또 법률에서 시행령 범위까지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로 벽에 부딪힘에 따라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앞세워 반격에 나선 것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무산되면 새정치연합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선정해 모법에 수정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우선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로 25개 법안을 선정해 개정안 발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지난달 1일 발표했던 14개 '위반 사례'에 추가로 선정한 11개 행정입법이 포함됐다.



새로 발굴된 사례엔 △일반경쟁 계약에 해당하는 정부 광고 계약을 훈령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별도 설치를 무력화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시행규칙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경우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할 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물류서비인증 수수료를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등이 선정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일 누리과정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비롯, △국립대학 회계 재정 운영법 △FTA(자유무역협정) 농어업인 지원법 △학교옆 관광호텔 설립 관련법 △의료기관 부대사업 관련법 △5·18 희생자 보상법 △ 세월호 특별법 △전교조 노조인정 관련 노동조합법 △연장근로·임금피크제 관련 근로기준법 △4대강 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카지노 심사제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선별한 바 있다.

아울러 시행령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방침이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지난달 28일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행정부에 위임하는 범위를 줄이면 논란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며 "원론적인 수준이 아닌 실행에 옮기고 싶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시 "거부권 정국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고민하겠다"며 "국회 입법 메뉴얼을 미국의 경우처럼 시행령이 필요 없게끔 세세하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법률이 일일이 미치지 않은 세부적 내용을 행정부가 위임받아 만든 세부 규정이다. 이 범위까지 법률에서 구체화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모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이 원내대표의 구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법률 중 헌법이나 행정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판례까지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법제화해 구속력을 갖추는 것이다.

미국법을 전공한 입법조사처 소속 변호사는 "1996년 만들어진 텔레커뮤니케이션 액트(정보통신법)의 경우 우리의 시행령 범위까지 모법에 모두 담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면서 "통신의 발달로 예외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의 내용도 점차 많아져 책 한 권 분량을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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