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다툼 시 근로자가 입증책임 져야 하는 법은 합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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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스1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스1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그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모씨의 유가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서씨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했다. 서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씨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씨 가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자신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어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같은 입증 책임을 근로자 측에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통상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다는 것이 용이하다"며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 맡긴 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장 조사 등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조사·수집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자 측의 입증 부담을 사실상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충의견을 낸 안창호 재판관도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고 근로자 측은 전문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입법자는 재해근로자나 그 가족을 보호함에 미흡함이 없도록 업무상 재해에 있어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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