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5.06.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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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돼

올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안전시설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휴게소 주차장, 졸음쉼터 등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안전시설은 과속방지턱, 속도제한표지, 노면요철, 점멸식 신호등, 감속유도시설 등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는 7월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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