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감기, 결막염, 다래끼 등 52개 만성질환 및 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 본인의 약제비 부담을 현행 500원 정액제에서 약값의 3%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본인부담 약값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이용시 본인 약제비 부담이 오르는 52개 증상들은 의원 및 병원에서도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병원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고, 1차 의료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형병원 이용시 본인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는 52개 증상.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부담 오르는 52개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