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페루, 미얀마, 우간 등 9개국 '전자정부 국장급 공무원 초청연수 입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제공) 2015.6.22/뉴스1
정 장관은 그의 저서 '헌법학원론(2015)'에서 "(정부)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답변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이에 추 의원은 "학생들 가르칠 때는 원칙만 하고, 장관이 되면 소신이 바뀌냐"고 말했다. 학자로서 저서에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적시했지만 이제와서 박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인데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또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학원론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에 "아침에 제가 급하게 언론에 난 것(기사)을 봤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책은 이론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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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그대로'가 아니라 '간략하게 언급'을 해달라고 하자 정 장관은 "현재 저희가 법률을 제정하면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시행령은 법률과 합치되게 만들어야 하고 당연히 국회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종전 통보제도가 있는 것이고 통보에 대해 부처 장관은 조치한 것을 보고하게 돼 있다"며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연수원 동기인 추 의원과 정 장관 둘 중 누가 더 공부를 잘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추 의원님이…"라고 답했다.
헌법학자인 정 장관은 자신이 쓴 헌법학원론(2015)을 통해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대통령령 등 정부 입법권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부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