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과 열람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황 후보자가 텅 빈 청문회장에서 얼굴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5.6.9/사진=뉴스1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면 자문을 한 분이 사면됐느냐'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당 김광진 의원은 "(사면 자문이)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로펌에서 다른 변호사와 얘기(자문)하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는 절차를 설명할 능력 안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법무부에도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단체에서도 사면 때가 되면 회원들 중 사면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뽑지 않느냐"며 "그런 절차에 대한 자문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자문 사건이 2012년 1월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특별사면과 관련이 있느냐'는 같은당 은수미 의원의 지적에 황 후보자는 "2012년 초에 있었던 사면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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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자는 "(이 건은) 다른 사건으로 형을 받은 게 있다. 앞으로 불편할테니 사면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해서 사면 절차 등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한 경우"라면서 "(2012년) 당시 사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