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법 극적 합의…공무원연금법 등 처리(상보)

머니투데이 진상현 지영호 기자 2015.05.2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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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당초 원내지도부 합의대로 진행…오전 2시께 본회의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 등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2015.5.28/뉴스1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 등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2015.5.28/뉴스1


여야가 29일 상위법에 위배되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곧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쟁점이 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추인이 지연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국회법 관련 최종 합의안은 당초 합의대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로 했다.

다른 합의도 원안대로 갔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한다. 또 이미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57건의 법률안도 함께 처리키로 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특별법' 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데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6월 임시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강화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키로 했다.


여야가 마지막 쟁점이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곧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날 새벽 1시 부터 국회운영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뒤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본회의는 새벽 2시쯤 개회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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