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8일 '사법시험 존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제대로 낸 논의 없이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학력이 없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해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제도가 비싼 학비 때문에 법조인이 될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변회는 또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며 "고액의 로스쿨 학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통로'인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법조인이 될 자유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언론사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국민 74.6%가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 60.3%는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고 답했고, 로스쿨 입학 절차에 대해서도 56%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