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제4이동통신 뽑는다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2015.05.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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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요금인가제 폐지 여부 6월 이후 확정

정부가 SK텔레콤 (51,300원 ▲300 +0.59%), KT (34,500원 ▲400 +1.17%),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를 연말까지 선정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설비 기반 경쟁촉진 정책의 하나로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에 의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정된 주파수, 높은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서비스 기반의 경쟁촉진을 위해 알뜰폰이 시장 점유율을 2015년 10%에서 내년에는 12%까지 확대해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통망 확대를 위한 포털사이트 운영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도매대가도 인하(음성 10.1%, 데이터 31.3%)하고,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번째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키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운 요금제는 신고 후 15일 동안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검토기준도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간소화한다.

미래부는 1~2개월이 걸리는 요금제 출시 기간도 15일로 대폭 단축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 시,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제도도 정비한다.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성접속료의 지속적인 인하 및 인터넷망 접속제도 정비를 통해 요금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약 2주 간에 걸쳐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으로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단 요금인가제 폐지는 당정 협의에 따라 공청회와 입법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국회 이후 확정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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