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세번째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키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운 요금제는 신고 후 15일 동안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검토기준도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간소화한다.
미래부는 1~2개월이 걸리는 요금제 출시 기간도 15일로 대폭 단축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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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 시,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제도도 정비한다.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성접속료의 지속적인 인하 및 인터넷망 접속제도 정비를 통해 요금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약 2주 간에 걸쳐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으로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단 요금인가제 폐지는 당정 협의에 따라 공청회와 입법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국회 이후 확정 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