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안으로 산지 내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악 승마시설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산지관리법령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산악 승마를 숲에서 즐기는 새로운 생활레포츠로 정착시켜 승마 지도, 말 조련 등 관련 전문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산림 내 산악 승마 코스 뿐 아니라 마장(馬場), 마사(馬舍) 등을 포함하는 산악 승마시설 설치를 임업용 산지에서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산악승마가 가능한 테마임도를 300㎞로확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도 산악 승마 인프라나 수요가 있는 지역은 '국민의 숲'으로 지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도 내년에 87억여 원의 예산을 반영해 승마시설 확충, 말 사육농가 육성에 힘쓸 계획" 이라며 "산림청 역시 말 산업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