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시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이모씨(43) 등 공동병원장 4명, 의료기기 업체 대표 1명과 직원 3명, 간호조무사 2명,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공동병원장 4명은 지난해 3월24일부터 28일까지 부산 중구에 있는 B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수술 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술 부위에 망치질을 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들과 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 절개된 환부를 봉합하라고 만드는 등 총 9회에 걸쳐 무자격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 공동병원장 4명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은 수술에 필요한 인공관절을 병원에 납품해오다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