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급사업자인 Y사에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회에 걸쳐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요구하는 등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이 자료들을 유용토록 했다.
LG화학은 또 2012년 8월1일 수급사업자인 D사의 회로판 6개 모델의 납품단가를 20% 인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1억4100만원을 감액·지급했다. D사가 납품단가 인하 시점을 합의했다고 하지만, 납품단가 협의 시작 시점이 소급적용 시점보다 더 늦었고, 납품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납품단가를 소급적용해 인하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대기업의 중소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에 대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적발한 사례다"며 "이번 심결을 통해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 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원사업자들의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기술자료 요구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