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27일 선거구획정 공청회 실시…본격논의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5.05.21 14:35
글자크기

[the300]28일에는 공직선거법소위 열어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 이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있다. 2015.5.21/뉴스1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있다. 2015.5.21/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 개최 '실시계획서'를 21일 채택했다. 이로써 내주부터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 공천과 직결된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만큼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오는 27일과 내달 3일 각각 선거구 획정 기준, 정당 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등 2건의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실시계획서 채택안을 의결했다.

진술인 선정은 이병석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추후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개특위는 두 건의 공청회 외에 추가 공청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일정변경까지 포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선거구 통합 및 분할 기준부터 인구 수 산정 기준 및 방법, 농어촌지역 대표성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6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