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새벽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5.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지사의 처남인 이모(56)씨가 8일 오전 9시30분쯤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시설 철거 사업권을 따주겠다고 해 1억1100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계약서와 함께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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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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