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로비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따라 달라질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개혁안에 포함된 소득재분배 제도까지 반영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추정됐다. 분석은 내년 30세에 9급으로 입직해 30년간 근속한 뒤 5급으로 퇴직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공무원을 가정하고 이뤄졌다.
그 결과, 이 9급 공무원은 현행대로라면 퇴직 후 첫 연금으로 월 294만1578만원을 받지만, 소득재분배를 포함한 개혁안 적용시에는 370만4346만원을 받게 된다. 만약 개혁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었다면 263만1938만원을 받게 될 수 있었다.
소득재분배 제도는 소득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방식을 준용해 도입됐다. 전체 지급율 1.7% 가운데 1%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용되며 이 중 0.5%에 대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액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연금 산출식은 '공무원 전체 평균급여액×0.5%×근속연수+개별 공무원의 평균급여액×0.5%×근속연수'가 된다. 나머지 0.7% 부분은 '개별 공무원의 평균급여액×0.7%×근속연수'로 계산한다. 여기서 공무원 전체 평균급여액은 퇴직 전 3년 평균을 적용한다.
물론 기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 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약 28%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낮아지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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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득재분배 제도에 따라 상위직 공무원은 더 큰 폭의 연금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 입직해 30년 근속하는 5급 공무원의 경우 첫달 연금액이 14% 줄어든다. 7급의 경우에는 9% 줄어드는 데 그친다.
전날 인사혁신처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급여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시 201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30년을 근무한 후 받게 되는 첫달 급여액이 134만원으로 현행보다 3만원이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 계산식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포함한 것으로 30년 뒤에 받게되는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라며 "이는 현행 물가수준과 비교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