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와 주요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15.5.3/뉴스1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받는 것은 '지급률(받는 돈)'의 20년 단계적 인하다. 현행 1.9%인 지급률을 20년간에 걸쳐서 1.7%로 낮춘다는 것이다. 당초 공무원단체들은 지급률 인하는 절대불가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지급율 협상안은 1.79%, 1.75%로 점차 낮아졌고 결국 1.7%를 수용했다.
당초 공무원단체는 지급률 인하시기가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실무기구에서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었다. 결국 지급률의 1.7%인하와 지급시기 20년 순차적용이 '빅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연금지급개시일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것도 당초 국민연금과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됐으나 결국 국민연금보다 유리하게 설계됐다.
국민연금은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연장해 2033년 65세가 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2022년까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이후 3년에 1세씩 연장돼 2033년에는 국민연금과 같아진다. 앞으로 7년 동안은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종전대로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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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요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 것은 공무원 재직자들에게 크게 유리한 조치다. 지금은 2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년만 근무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