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사진=뉴스1
3일 국회에 따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예컨대 월평균 4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40년 간 일한 뒤 2028년 이후 은퇴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퇴직전 월평균소득의 40%인 160만원을 매달 국민연금으로 받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이 50%로 높아지면 20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총 재정절감액(70년간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활용키로 합의했다.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연금 크레딧'(가입기간 추가)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6일 20명 이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여기서 마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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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또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도 국민연금의 조기 기금고갈을 막거나 수지균형을 이루려면 국민과 기업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행 9%(근로자 4.5%+기업 4.5%)인 보험료율을 16.7%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올리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까지 포함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연금액 상한은 수급자 평균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추고, 연금지급액은 향후 5년간 동결키로 했다. 공무원 직급 간 연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구간 별로 연금액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험료 최대 납부기간은 36년으로 지금보다 3년 늘어나고, 퇴직수당은 민간 대비 39% 정도인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 공무원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늦춰짐에 따른 소득공백 문제 해소 등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여야는 정부·공무원·교원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정부에 설치하고 최대 6개월 간 운영키로 했다.
합의문 발표 직후 김 대표는 "다소 미약하지만 국민 대합의의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4대 공공개혁도 국민 대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해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해 나갈 때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는 "지급률과 기여율 수치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어떠한 합의도 한 바 없다"며 "개악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