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츄럴엔도텍, 현재론 상폐요건 아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5.04.30 11:21
글자크기

적극적 분식으로 기망했던 네오세미테크와 달라, "'우지파동' 삼양라면 때와 비슷"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하며 지난 22일 이후 불거진 '가짜 백수오' 논란은 내츄럴엔도텍 (2,200원 ▲140 +6.80%)의 패배로 종결되는 분위기다.

내츄럴엔도텍은 이날도 하한가로 주저앉으며 7거래일만에 60% 이상 주가가 폭락했다. 이번 파문으로 혹여나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돌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 발표 이후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당장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가능성은 낮다.



한국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번 식약처 발표로 내츄럴엔도텍이 영업활동 전면정지 처분을 받고 재개 가능성이 없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옛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츄럴엔도텍의 이번 사안은 회사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바로 상장폐지 여부를 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재수 내츄렐엔도텍 대표가 자사의 백수오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기자김재수 내츄렐엔도텍 대표가 자사의 백수오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기자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의 부도, 대규모 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 중대한 회계부정 등의 경우에 해당 상장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과거 네오세미테크가 실제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매년 수백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꾸미다가 적발, 상장폐지됐던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 고위관계자는 "식약처 조사결과 내츄럴엔도텍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영업기반이 그대로 남아있고 백수오 추출물 관련 특허에서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계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삼양라면의 경우 종전까지 라면시장 점유율 1위 지위를 유지하다가 '우지파동'으로 점유율이 급감한 바 있다"며 "내츄럴엔도텍의 이번 '가짜 백수오' 논란은 네오세미테크가 아니라 삼양라면과 유사한 사례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이 보관 중인 백수오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국내에서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만 확인했을 뿐 혼입비율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엽우피소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최대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츄럴엔도텍 차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