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총책 김모씨(49) 등 3명을 구속하고 태국인 성매매여성 K씨(23‧여)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49) 등 3명을 구속하고 태국인 K씨(23·여)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여성들을 경기 고양의 한 오피스텔에 집단 투숙시키고 채팅앱을 통해 모집한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해 8억50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의 경우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태국 여성당 한명씩 매니저를 두고 시간당 9~13만원에 달하는 기본요금을 챙겼고 여성들은 성매매 대가로 3~7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들을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는 한편 태국 현지 성매매 여성 공급책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