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사진=화이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비아그라의 개발사 화이자가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등 6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2011년 5월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실데나필에 대한 특허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기술자라면 누구나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CJ제일제당에 이어 한미약품과 일양약품, 대원제약, 삼진제약, 한국 유니온제약 등도 같은 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도 "실데나필에 대한 기재만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발기부전 환자 집단에 투여해 어느 정도 비율의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알 수 없고 투약 이후 발기부전의 치료효과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다"며 화이자가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제네릭 약품이란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물질특허를 개량하는 등 모방해 만든 의약품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