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아그라 주성분 '실데나필' 특허 대상 아냐"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04.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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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사진=화이자 제공비아그라 /사진=화이자 제공


화이자사의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 물질인 실데나필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비아그라의 개발사 화이자가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등 6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2011년 5월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실데나필에 대한 특허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기술자라면 누구나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CJ제일제당에 이어 한미약품과 일양약품, 대원제약, 삼진제약, 한국 유니온제약 등도 같은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였고 화이자 측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특허 청구서에)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예 또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사항은 구 특허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특허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 국내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실데나필에 대한 기재만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발기부전 환자 집단에 투여해 어느 정도 비율의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알 수 없고 투약 이후 발기부전의 치료효과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다"며 화이자가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국내 제네릭 제약사들은 실데나필을 이용해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든 데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제네릭 약품이란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물질특허를 개량하는 등 모방해 만든 의약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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